[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국민 생명·안전 지킬 헌법의무 위반”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2월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포함하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할 의원수는 최대 176명에 이른다.

민주당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된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로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꼽았다.

박 의원은 “(이 장관 탄핵을 발의한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와 거기서 비롯된 재난안전기본법 위반이 한 부분”이라며 “참사 전 예방 의무를 다 하지 못했고 참사 이후 중대본은 늦게 설치됐으며 중수본은 결국 설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무책임한 2차 가해성 발언을 수차례 했을 뿐 아니라 국정조사에 나와서 책임을 은폐하고 회피하려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장관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심정이 어떤가”라고 묻자 “나중에 (입장이) 정리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