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상장 당일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공모가 기준 가격변동폭을 대폭 확대하는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IPO제도 개선 추진,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400%로 대폭 확대

▲ 금융위원회는 18일 상장 당일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공모가 기준 가격변동폭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비상장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이라는 IPO 시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 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범위) 설정에 어려움이 따르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 수요예측 기간을 현행 2일에서 7일 내외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 납입능력을 확인한 뒤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게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공모주 상장 당일 ‘따상’ 등 주가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현행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모가의 90~200% 수준에서 주식의 시초 가격이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가격이 변동했다면 앞으로는 시초 가격부터 당일 종가까지 60~400% 사이에서 가격이 정해진다. 

금융위는 이처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상장 직후 일시적 투자심리 과열이나 일부 소수 투자자의 투기적 베팅 등으로 주식 가격이 쉽게 가격변동폭 상한에 도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가가 조기에 균형가격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2023년 상반기 안으로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