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와 기업공개 실태 집중 검사 나선다

▲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금융감독원>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를 집중 검사한다. 증권사의 IPO(기업공개) 수요예측과 배정실태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금융투자회사 검사계획'에 따른 본격적 검사실시에 앞서 중점 검사사항을 3일 사전 예고했다.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제도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매년 중점 검사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 금감원은 환매중단 사모펀드 등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와 관련해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핵심상품설명서와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의무, 핵심상품설명서 위반 운용행위 금지, 펀드 대출 관련 수수료 수취 금지 등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사모펀드의 주요 운용사 및 판매사를 중심으로 검사 및 제재를 해왔는데 올해는 다른 곳들의 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금융 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요건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사전예방 검사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이에 IPO(기업공개)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수요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업무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펀드자산 쏠림화·부실화 등 잠재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도 들여다 본다.

부동산신탁사 위험요인과 관련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산정의 적정성, 위험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다. 

뿐만 아니라 리스크 요인 조기진단을 위한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잠재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 실태, 해외주식 중개 영업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ETN(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증권사의 발행·유통 업무의 적정성,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분야의 잠재리스크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감시 등을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