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회장 연임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20대 국회 때 연임법안 통과를 놓고 열띤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의 근거를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안이 다시 한번 발의되면서 20대 국회 때 진척을 보지 못했던 관련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농협중앙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둘러싼 찬반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과 함께 발의에 참여한 의원 9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중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일부개정법안을 27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해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의 안정적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안에서는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당시 재임하고 있는 회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성희 회장은 연임을 노려볼 기회를 얻게 된다. 이 회장은 2024년에 임기를 마친다.
20대 국회에서도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안이 발의됐지만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강하게 대립하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고 해당 법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찬성하는 쪽은 농협중앙회장이 연임을 보장받아야 책임감있게 중장기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대 국회 때 열린 ‘농·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 및 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에서 농협중앙회를 대표해 출석한 이구환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는 농협중앙회장 임기 제한으로 실질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연임 허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차례 연임해도 8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권력독점과 비리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연임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사업들이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이관되면서 권한이 분산돼 우려 요인이 상당히 해소된 상태라고 말한다.
또 농협중앙회와 유사한 성격의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서 현재 연임을 허용하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농협개혁의 핵심이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이라며 연임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20대 국회 때 주요 사업은 이미 전문경영인이 담당하고 있어 농협중앙회장이 임기를 연장하더라도 주요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바라보며 연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농협중앙회장의 임기 연장으로 인사전횡, 부정행위 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안이 발의됐지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장의 중임 제한 규정은 2009년 신설됐다. 이전까지는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아 연임이나 중임이 모두 가능했다.
대통령이 농협중앙회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선출제로 바뀐 1988년부터 2009년까지 농협중앙회장들은 1~2차례에 걸쳐 회장직을 연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