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013년 뒤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9월 기본형 건축비 상한금액을 공급면적 3.3㎡당 687만9천 원으로 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당 3.42% 상승, 분양가 오를 듯

▲ 국토교통부 로고.


이번 고시에 따른 건축비 상한금액 687만9천 원은 지난 7월 고시(664만9천 원)보다 23만 원(3.42%) 상승한 것으로 201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국토부는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철근 외 건설자재와 노무비 가격변동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7월 고시에서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32.9% 오르자 기본형 건축비를 1.77% 올려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금액을 664만9천 원으로 비정기 조정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며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됐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3월1일과 9월15일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다만 고시 3개월 뒤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해 고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최신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