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모두에게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모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의 세부내용을 두고는 시각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모두 원하는 부동산중개료 개편, 정부안은 환영 못 받는 답답한 현실

▲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한 부동산에 임대 매물 안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모두 3가지다. 

1안은 거래금액이 2억~12억 원 사이일 때는 수수료 상한요율이 0.4%, 12억 원 이상에는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2안은 거래금액이 2억~9억 원 사이일 때는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를 수수료 상한요율로 적용하는 것이다.

3안은 2억~6억 원 사이의 거래금액은 상한요율 0.4%, 6억~12억 원일 때는 0.5%, 12억 원 이상에는 0.7%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거래금액이 2억~6억 원 사이일 때는 수수료 상한요율이 0.4%, 6억~9억 원 사이에서는 0.5%, 9억 원 이상일 때는 0.9%를 적용하고 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근거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중개 수수료 부담이 가장 적은 1안을, 공인중개사들은 현행과 비교해 수수료 감소폭이 가장 낮은 3안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는 1안과 3안의 절충안인 2안을 가장 유력한 개편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2안을 선택하게 되면 영세한 중개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거래 절벽에 공인중개사 증가에 따른 경쟁까지 겹쳐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집값 상승폭은 크지 않아 지방의 공인중개사들의 생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소비자들은 2안을 선택하더라도 여전히 중개수수료가 과하게 비싸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몇 달치 월급을 중개수수료로 줘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정부가 8월 안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은 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만은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채 적당히 숫자만 고쳐진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족스런 해법은 없을까? 

그 해법은 불만의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향한 불만의 시작은 과도하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서 나왔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치솟지 않았던 과거에는 중개수수료를 대하는 불만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당연히 몇 년 사이 급등한 집값에 수수료 부담까지 더 커졌다는 데서 나온다.  

공인중개사들의 불만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거래 매물이 심각하게 잠겨버린 상황인데 가까스로 잡은 매매 성사에서 최대한 이윤을 남겨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  

정상적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고 정상적으로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되면 내 호주머니와 내 생계를 걸고 싸우는 이러한 투쟁은 나오지 않는다.   

누구도 반기지 않는 중개수수료 개편안의 올바른 해법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해법은 바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