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맨오른쪽)과 특위 위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조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뒤 언론브리핑을 통해 주택 재산세율 감면 등을 뼈대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재산세 조정안은 이날 의총에서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던 만큼 큰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특위는 6억~9억 원 구간 주택은 전국에 44만 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늘리기로 했다.
담보대출 우대 조건을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기존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기존 5억 원 이하)로 각각 3억 원씩 올렸다. 다만 해당 지역의 대출 최대 한도는 4억 원으로 제한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9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1억 원 이하)로 1000만 원 낮추는 등 실수요자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민주당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뒤 6개월 동안 중과를 배제하고 이후에 정상적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임대사업자에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공급 대책도 내놓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를 공급하는 한편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군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등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해 주택공급 용지로 쓰는 방안도 확정됐다.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누구나집’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누구나집 사업은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주택 값의 일부 현금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공급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찬반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특위는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과세하는 특위 자체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납부 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 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 거주 공제 신설 등으로 보안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함께 의총에 부쳤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의총에 올렸다.
김 위원장은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음 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