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배규제 강화와 담뱃값 인상, 주류 접근성 제한 등을 뼈대로 한 중장기 국민건강증진계획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 담뱃값 올리고 음주규제 강화 추진, 권덕철 "국민건강 고려"

▲ 보건복지부 로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년마다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2017년부터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흡연과 비만, 음주 등 건강 위해요인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며 만성질환 예방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36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등 금연과 주류 관련된 규제가 국제기구 권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남성 흡연률과 월간 폭음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국민 건강행태가 악화되며 알콜중독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국민건강 증진의 걸림돌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하고 생활방식 중심의 건강증진을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담배의 정의를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담뱃값에 포함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등 가격규제를 강화한다.

담뱃갑에 광고를 넣지 못하도록 표준담뱃갑을 도입하는 비가격 규제 강화도 검토되며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사업도 확대된다.

국민 음주량을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 음주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주류광고 금지시간대를 여러 매체에 적용하고 주류용기에 광고모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외에 신체활동 장려와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 및 치매관리 강화,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