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이사회가
함영주 부회장의 법적 리스크를 털지 못한 채로 함 부회장을 포함한 다음 회장 선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은 다음 회장 유력후보로 꼽혀왔는데 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관련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에 따르면 함 부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재판 결과가 3월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3일과 20일 공판을 했고 27일에도 재판일정을 잡는 등 함 부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변론 종결이 되지 않아 검찰 구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2월 재판부 변경이 예정돼 있어 재판기일을 당겨 잡고 있다”면서도 “검찰 구형은 2월이 지나야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구형이 나오더라도 선고공판이 열리기까지 한 달가량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하나금융지주 회장 최종후보 선정절차가 끝난 뒤에야 함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 형량 등이 나올 것으로 에상된다.
하나금융지주 내부규정,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회장 선임 이후 사장단인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회장후보 추천위원회가 늦어도 2월 말에는 다음 하나금융지주 회장 최종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하나금융지주는 현재 다음 회장후보 선임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아직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 경영승계계획규정 제5조 1항은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는 주요 그룹사 최고경영자의 퇴임 때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사임, 해임, 유고 때는 즉시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 하나금융지주가 주주총회를 개최한 날짜를 살펴봤을 때 올해 하나금융지주는 3월19일이나 3월26일 주주총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회장후보 추천위원회규정 제4조2항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을 3월 초로 보면 늦어도 이달 말에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소집 통지가 이뤄지고 2월 초 회장 선임절차를 시작해 2월 말 최종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의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가 함 부회장을 후보군에서 제외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다음 회장후보를 최종후보 선정하는 단계에서 함 부회장을 놓고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함 부회장이 다음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되면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놓고 불안한 시선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하나은행 전 인사담당자들이 부정채용 혐의로 집행유예, 벌금형 받은 만큼 함 부회장이 안고 있는 법적 리스크도 커졌다.
유죄를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항소를 통해 자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은행장에서 물러난 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현재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연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 다음 회장을 바라보는 함 부회장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시선도 나온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더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김 회장이 1년 더 연임하지 않는다면 현재 다음 회장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함 부회장이라는 것이 하나금융지주 내부의 중론이다.
함 부회장은 고졸직원으로 시작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합한 KEB하나은행의 초대 행장에까지 오르며 하나금융지주 안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2019년 3월 하나은행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경영관리부문 부회장을 맡으며 디지털 전환, 계열사 시너지 창출 등에서 성과를 보여줬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