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4월부터 시작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기준 완화 등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4월1일 시행되는 코로나19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31일 발표했다.
 
금융위, 은행 초저금리 대출 포함한 정책금융 4월1일부터 시행

▲ 금융위원회 로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포함됐다.

4월1일부터 연말까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국내 14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모두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은 소상공인에 최고 3천만 원 한도, 연 1.5% 금리의 1년 만기 대출상품을 공급하며 정부가 대출이자 차익을 보전해준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도 받는다.

IBK기업은행은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소상공인을 위해 5조8천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특별 운영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코로나19 금융지원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출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차주는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회사채를 적극 매입하도록 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회사채 매입대상에는 신용등급이 높거나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이 해당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