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갈등관리 조례’ 제정을 공공갈등 관리대책으로 내놓았다.

원 지사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통합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회의적 시선도 있다.
|
원희룡, 갈등관리 조례 제정으로 '갈등의 섬' 제주 통합할 수 있을까

원희룡 제주도지사.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대립 등 제주에 산적한 공공갈등의 제도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갈등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에는 원 지사의 공공갈등 해결을 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원 지사는 23일 제주의 지역언론과 나눈 인터뷰에서 “공공갈등관리는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구축도 중요하다”며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등 갈등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자문을 받아 갈등관리 조례의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제주도가 2월 수립한 ‘갈등관리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애초 갈등관리 종합계획은 제주도가 운영하는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전문기관과 자문단이 제주도가 추진하는 공공사업별로 맞춤형 자문을 진행하고, 사전에 갈등이 불러올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두고 주민들 사이 대립이 격화한 갈등상황을 효과적으로 중재할 기구가 없어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문기구인 '제주도의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갈등조정 담당관 혹은 공공갈등 조정관제도를 만들어서 커다란 민원이나 갈등이 생기면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제주도의 사회협약위원회를 합의제 기구로 개편해 실질적 갈등조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김상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조례가 제정되면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은 입안 시부터 갈등조사 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며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업은 사회갈등 관련 공식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의 심의 후 사전 갈등 영향 분석에 나서 합리적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사회는 원 지사가 내놓은 갈등관리 조례를 두고 지켜보자는 이들도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앞으로 추진할 공공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미 발생한 대립과 갈등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한 관계자는 “원 지사가 내놓은 갈등 관리대책은 앞으로 공공정책 추진할 때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미 오래 전부터 쌓여온 해묵은 갈등이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재진행형 갈등상황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공공갈등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소통혁신정책관의 소통담당관의 예산을 줄인 점을 두고도 갈등 해결에 진정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도 듣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에 배정된 예산은 2019년 1억4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10.3% 줄었다. 
  
원 지사는 이런 지적을 놓고 공공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더 보완해 도민통합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원 지사는 "2월 처음으로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행초기라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갈등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통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