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21일 이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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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 |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발언으로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회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변호인은 13일 대법원 2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21일 오후 6시 만료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회장에 대한 사건을 접수한 뒤 10개월 동안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선고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회장이 이번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인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들에게 사면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회장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 회장이 사면대상에 오르려면 명단이 확정되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 일정이 너무 촉박해 보인다.
이 회장의 상고 취하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재요청하면서 상고심 재판을 예정대로 받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광복절 사면에 기대를 걸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회장은 특사를 앞두고 상고심을 포기할 경우 비난여론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 집중해 일부 무죄를 받은 뒤 다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은 뒤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2013년 7월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감생활을 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