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0년도 최저임금안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3일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알린 고시안이 최저임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주노총, 고용부 상대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 취소소송 제기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020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기준인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맞춰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노총은 “고용부의 고시안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스스로 인정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안건을 단 한 차례의 토론이나 심의 없이 6분 만에 표결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 공개했다”고 봤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던 당시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결정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논란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2020년 최저임금의 인상률 2.87%도 최저임금법을 어겼다고 바라봤다. 이 인상률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의 목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들고 있는 점을 위법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2018년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지면서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2020년의) 실질 최저임금이 삭감됐다”며 “실질적 삭감안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룰 대책과 방법을 세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