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울산시는 2019년을 사회적경제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8월까지 ‘2019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발전계획은 ‘민간주도형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 4대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된다.
4대 추진전략은 △지역 기반 연계 성장지원 생태계 구축 △인프라 확충, 협력 네트워크 조성 △단계별 지원사업 확대 △판로 지원 다각화 등으로 나뉜다.
울산시는 4대 추진전략에 따른 지원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 공동의 이익에 중점을 두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울산시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은 2018년 기준으로 모두 425개다. 사회적기업 125개, 마을기업 41개, 사회적협동조합 259개 등이 있다.
울산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유치해 하반기 안에 문을 연다. 이 센터는 초기 창업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신용보증기금과 울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특례보증제도를 지원한다. 최대 4억 원까지 보증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하반기부터 50% 감면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전시·판매장도 2020년까지 1곳 확보한다. 전시·판매장을 활용해 지역 대형 유통업체와 ‘상품기획전문가(MD) 초청 품평회’를 여는 등 수요처를 찾아 직접 홍보하는 방식의 ‘맞춤형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2019년부터 시행되는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다. 조례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5년마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가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 등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부산의 세계적 산업 인프라와 사회적경제를 연계하는 방안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