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은 물류업계의 전통적 성수기로 꼽힌다. 크리스마스와 신년행사 등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빈번할 뿐 아니라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등 유통업체들의 할인행사도 연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배노조와 갈등 지속, 화주의 이탈, 대전터미널의 가동 중단 등으로 CJ대한통운의 4분기 실적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택배노조는 11월29일 자정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진행한 파업을 종료했지만 여전히 갈등은 풀리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는 4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택배노조를 인정하고 노조필증을 발급했지만 CJ대한통운은 여전히 노조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파업 복귀를 선언한지 6일이 지났는데도 CJ대한통운은 광주, 울산, 여주, 수원 등에서 파업지역에서 택배 접수 중단조치(집하금지)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이 노조와의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CJ대한통운을 이용하던 정시 운송에 불안함을 느껴 다른 택배사로 이탈하는 화주들이 나타나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집하 금지조치가 불법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이유를 두고 “집하 금지조치에 따라 화주들이 다른 택배사로 이탈하면서 파업을 종료하고 복귀하더라도 배송할 물건이 없어 사실상 해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1일에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김슬기씨가 택배노조의 파업을 비판하기 위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김씨는 이 영상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배송하던 물량을 따왔는데 CJ대한통운의 물류 시스템에 차질이 생기자 해당 사업주가 다시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택배노조의 행동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CJ대한통운 화주가 다른 택배사로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전허브터미널도 24일 동안 가동이 중단되면서 CJ대한통운의 연말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 대전터미널은 CJ대한통운 전체 처리 물량의 30% 정도를 처리하는 곳이다. 대전터미널은 10월 말 발생한 사망사고로 10월30일 가동이 중단됐다가 11월23일 가동이 재개됐다.
CJ대한통운은 8월에 있었던 대전허브터미널 업무 중단으로 이미 3분기에 고정비 부담과 영업비용 증가를 겪은 바 있다. 결국 CJ대한통운은 3분기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2017년 3분기보다 15.6% 감소했다.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사장은 4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등으로 올해 4분기 실적 개선은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갈등은 노조 인정과 집하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택배노조는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필증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사용-피사용 관계를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CJ대한통운이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택배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배송 중단조치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CJ대한통운이 개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인정과 관련해서도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조필증이 교부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와 관련해 법을 확대해석한 점이 없는지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