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조기행 사장과 최광철 사장이 SK건설의 입찰담합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 곤혹스런 처지에 몰렸다.
SK건설이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처음 검찰이 행사한 고발요청권으로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정식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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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행 SK건설 사장(왼쪽)과 최광철 사장 |
이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척결 선포 이후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반부패 수사의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가 고발한 SK건설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일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SK건설에 대해 지난 10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12일 SK건설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낙찰금액이 1천억 원을 넘는 대형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봤다. 검찰은 또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투찰율과 투찰가격을 합의한 점이 명백하고 SK건설이 입찰담합을 주도해 낙찰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SK건설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입찰담합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SK건설 임직원에 대해 임찰담합 혐의가 확인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또는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SK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고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발주한 새만금방수제 7개 공구 가운데 동진 3공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했다.
SK건설은 경쟁사인 대우건설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나머지 금광기업, 코오롱글로벌과 높은 비율의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로 합의했다. SK건설은 당시 99.99%(1038억100만 원)의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번 검찰의 담합입찰에 대한 수사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밝힌 부정부채 척결 따라 이뤄지는 검찰의 반부패 수사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리는 취임 뒤 첫 대국민담화문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