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거나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관한 여론조사 문항을 정부정책 여론조사에 끼워넣는 등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3년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2심 형량까지 더하면 징역 33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7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거나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관한 여론조사 문항을 정부정책 여론조사에 끼워넣는 등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3년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2심 형량까지 더하면 징역 33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