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9일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기준이 당초 예상보다 강화된 수준”이라며 “은행들이 대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크게 줄었다”고 파악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증가 둔화 불가피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전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31일부터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70%를 넘어서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70%를 넘는 대출을 전체의 15% 이내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90%를 넘는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위험대출 및 고위험대출 비중을 매월 관리하기로 했다.

이 연구원은 “문제는 탄력적 운영의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발표됐다는 점”이라며 “시중은행 기준으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90%를 넘는 대출이 15.7%여서 영향을 받는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한다고 밝히면서 실제 취급에는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또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기준 미달 임대업대출의 예외취급 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 연구원은 “2017년 말 금융위의 발표에 따르면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대출이 주택임대업은 21.2%, 비주택임대업은 28.5% 수준”이라며 “금융위에서 ‘예외 적용’을 별도로 지적하고 더 이상 예외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동안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에 미달해도 은행별로 예외취급 한도를 설정해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업을 통해 얼마를 벌고 있으며 돈 갚을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은행 입장에선 임대업대출은 담보가 있어 돈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은행에서 대출 성장률을 놓고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대출 증가율이 3%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개인사업자(소호)대출과 함께 은행대출 성장의 주력인 전세자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은행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이 연구원은 파악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산출할 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원금을 4년에 나눠 갚는 것으로 계산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