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9일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기준이 당초 예상보다 강화된 수준”이라며 “은행들이 대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크게 줄었다”고 파악했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전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31일부터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70%를 넘어서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70%를 넘는 대출을 전체의 15% 이내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90%를 넘는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위험대출 및 고위험대출 비중을 매월 관리하기로 했다.
이 연구원은 “문제는 탄력적 운영의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발표됐다는 점”이라며 “시중은행 기준으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90%를 넘는 대출이 15.7%여서 영향을 받는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한다고 밝히면서 실제 취급에는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또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기준 미달 임대업대출의 예외취급 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 연구원은 “2017년 말 금융위의 발표에 따르면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대출이 주택임대업은 21.2%, 비주택임대업은 28.5% 수준”이라며 “금융위에서 ‘예외 적용’을 별도로 지적하고 더 이상 예외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동안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에 미달해도 은행별로 예외취급 한도를 설정해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업을 통해 얼마를 벌고 있으며 돈 갚을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은행 입장에선 임대업대출은 담보가 있어 돈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은행에서 대출 성장률을 놓고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대출 증가율이 3%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개인사업자(소호)대출과 함께 은행대출 성장의 주력인 전세자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은행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이 연구원은 파악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산출할 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원금을 4년에 나눠 갚는 것으로 계산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