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 제한 대상 기업집단에 속했더라도 정보통신업(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회사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주주 자격 요건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됐다.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되 정보통신업 주력 기업집단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를 넘게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통신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때 판단 기준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업의 자산이 해당 기업집단의 전체 자산 50%를 웃도는 지 여부다.
이 요건을 적용하면 삼성그룹과 SK그룹 등은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고 네이버와 카카오, KT 등은 그룹 자산규모가 10조 원을 웃돌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34%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시행령에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사금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과 각 예외 조항도 담았다.
특정 그룹에게 자기자본의 20%를 넘는 자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 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뒀다.
국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사례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예시로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신용공여를 하는 사례,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사례,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이 합병되거나 영업 양수도 등이 있는 사례 등을 제시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원칙적으로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사들일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주주와 거래가 아니었지만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 거래로 바뀌었을 때에는 허용된다.
금융위는 예시로 기업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도 등이 일어났을 때,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해 대주주 발생 주식을 취득할 때, 대물변제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받았을 때 등을 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할 수 있는 사유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 거래 방식으로는 법령상, 기술상 제약이 있어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할 때는 7일 전에 영업방식과 영업범위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한다.
금융위는 11월26일까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정부의 입법절차를 거쳐 2019년 1월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