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롯데면세점 롯데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5일 신 회장의 재판을 중요하게 참고하겠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 회장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논의할 게 없겠지만 유죄를 받는다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현재 신 회장이 유죄에 대비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법 178조 등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거나 운영인이 이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 등을 선고받으면 세관장이 반드시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5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신 회장은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2015년 11월에 잃었던 특허권을 다시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끄는 K스포츠에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도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가 날아갈 수도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 가운데서도 호텔롯데가 신 회장의 재판 결과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올해 매출 1조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될 만큼 호텔롯데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2015년 매출이 6천억 원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매출 5천억 원가량을 냈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올해 매출목표가 1조2천억 원인데 이런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올해 매출 1조 원을 낸다면 조 단 위 매출을 올리는 네 번째 시내면세점이 될 수 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신라면세점 장충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뒤를 잇는 것이다.
호텔롯데는 상장을 취진하고 있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놓고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호텔롯데가 롯데월드타워점의 면세점 특허를 잃는다면 실적 이상의 타격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호텔롯데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데 이 회사 지분을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가 지분 97.2%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호텔롯데가 상장을 통해 일본 롯데그룹의 영향력을 줄인 뒤 기업분할 등을 진행해 롯데지주와 합병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호텔롯데는 현재 순차입금이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영업이익도 아직 부진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까지 취소되면 호텔롯데의 상장은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
▲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내부 모습.
호텔롯데 관계자는 “호텔롯데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를 따낼 때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도 신규 특허를 취득했다”며 “호텔롯데도 신세계, 현대백화점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절차를 밟아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것인 만큼 신 회장의 혐의와 별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신 회장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특허가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 역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를 취소하게 되면 고용문제로 후폭풍이 커질 수 있어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를 취소한다면 실업자가 대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직원은 모두 1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00여 명만 롯데그룹에 소속되어 있고 나머지는 외부 판촉직원 등이다. 롯데그룹 소속 직원들은 근무지를 재배치 받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1300여 명은 이런 조치로 일자리를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에서 탈락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문을 닫았다. 이 기간에 1300여 명의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렸는데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