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2018-10-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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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에 진출해 중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신사업에 뛰어들 길이 열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따라 해외 간편결제회사와 업무협력을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
▲ 편의점 CU에서 중국 전용 모바일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10월부터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으로 업무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증권사가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만 겸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해외 간편결제회사들이 국내에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을 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물색하는 수요가 있었다”며 “앞으로 증권사들이 해외 간편결제회사들과 업무제휴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은 국내 전자지급결제 대행업회사들을 통해 국내 일부 매장에서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내 시중은행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가맹점 확대가 쉽지 않았다. 또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환전 사업을 벌이고 있어 굳이 간편결제 가맹점을 늘리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은행 입장에서는 간편결제로 외국인 고객을 확보하든 현금을 통해 환전 수수료를 받든 수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환전 장사로 돈을 버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국내 상점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간편결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티엔디엔, 스마트로, ICB 등 전문 전자지급결제 대행회사를 통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해외 간편결제회사들과 협력을 맺게 되면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들은 이를 통해 수수료와 외환 관련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보복을 완화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2분기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QR(Quick Response)코드를 통한 간편결제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시장에서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각각 54%, 3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간편결제에 익숙한 중국인들이 국내 전통시장 등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다"며 "증권사들의 진출로 중국 관광객들의 국내 간편결제 거래액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권사들이 전자지급결제 대행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규모있는 수익을 만들어 낼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 막 증권사들에게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을 허용하기로 한 만큼 아직까지 몇몇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조만간 증권사들이 국내 및 해외 핀테크회사들과 협력해 간편결제시장에 뛰어들어 수익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