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에 소속돼 있던 회사들이 친족이나 임원의 분리경영을 인정하는 ‘독립경영 인정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월에 개정된 이후 대기업집단 5곳의 소속회사 16곳이 친족, 2곳의 소속회사 24곳이 임원의 분리경영을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4월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대기업집단 7곳의 소속회사 40곳이 친족이나 임원의 분리경영을 인정받았다. 사진은 2010년~2018년 9월 동안 친족의 독립경영이 인정된 건수. <공정거래위원회> |
당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막기 위한 친족 분리 취소제를 도입하고 임원의 독립경영을 인정하는 제도 등을 넣었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고 대기업집단에 전문경영인의 영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그 뒤 호반건설(10곳), OCI(3곳), 카카오(1곳), 넷마블(1곳), KCC(1곳) 등 대기업집단 5곳의 소속회사 16곳이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해 모두 인정받았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됐는데도 친족 독립경영이 다수 인정받은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친족 기업의 분리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친족분리가 인정된 회사는 이전의 기업집단과 거래 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비중이 매우 낮다”며 “계열분리제도가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잘못 쓰이는 사례는 실효성 있게 방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네이버(17곳)와 HDC현대산업개발(7곳) 등 대기업집단 2곳의 소속회사 24곳은 임원 독립경영을 신청해 모두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임원 독립경영의 인정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동일인의 지배력과 관계없는 회사가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기계적으로 편입되는 문제가 나아지고 기업집단도 전문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친족 분리 회사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실시한다. 임원 독립경영의 정착을 위해 편입 신고와 독립경영 심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4월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한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도 9월28일부터 시행해 독립경영 인정제도에 관련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