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감찰부서가 강압적 수사를 예방하고 감찰 대상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면 바뀐다.
경찰청은 26일 본청 감사관실 업무 시스템과 직제 개편방안 등을 담은 ‘감사관실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관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여태까지 잘못된 관행, 부적절한 감찰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감찰관들의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감찰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고강도 개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감찰 업무 등을 개혁하기로 하고 사전 통제장치 마련, 징계 업무 독립, 감찰 대상자 권리 보장, 인사 참고자료 작성 규칙 변경 등 새로운 제도를 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관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조사한 뒤 징계 업무까지 담당해서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감찰조사부서에서 징계 업무가 분리되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원칙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감찰은 조직 안에서 비위를 적발하고 기강 유지하는 일을 맡았으나 표적 감찰, 고압적 언행을 일삼으면서 경찰관들로부터 ‘내부의 적’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감찰관들의 직권 남용 등을 막기 위해 사전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관들은 책임자에게 감찰 기간, 대상 직원, 비위 내용, 감찰 활동방법 등을 미리 보고한 뒤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찰관들은 감찰 활동을 미리 계획된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
감찰 과정에서 또 다른 비위가 추가로 확인되더라도 '별건 감찰'은 할 수 없다. 감찰 대상, 범위 등을 확대하려면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감찰관의 징계 업무는 독립된다. 징계 업무는 감사 담당관실로 이관하는 등 본청의 업무체계를 개편했다. 일선 경찰서 관련 징계 사안은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기존에는 감찰 조사부서가 징계 관련 업무까지 맡았다. 이에 감찰 조사부서가 징계 업무까지 맡아 공정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감찰 대상자의 변호를 위한 권리도 보장된다. 대상자는 진술할 수 있는 기회, 변호인 참여권, 증인 심문 신청권 등 형사사건 피고인과 준하는 권리를 지니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