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평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청렴의식이 일상생활에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와 신고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권익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3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87.5%, 공무원의 95%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이 부패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일반 국민에서 74.9%, 공무원에서 91.1%를 나타냈다. 청탁금지법으로 각자 지불(더치페이)하는 것이 편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국민의 69.2%, 공무원의 77.7%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뒤 가장 큰 변화와 성과는 반부패와 청렴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돼야 한다고 보는 청렴으로의 의식전환”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공직자뿐 아니라 국민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낡은 관행을 생활 속에서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게 됐다”며 “과거에 부패라 인식하지 않던 행위도 이제는 부패로 보는 변화가 이번 조사에 잘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2016년 9월28일부터 2017년 말까지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5599건이었다. 월 평균 373건, 공직자 1만 명당 3건 수준이다.
외부강의 미신고가 4096건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금품수수(17.3%), 부정청탁(7.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1.8%) 등 순으로 많았다.
신고 건수 가운데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11건, 과태료 부과가 56건이다. 기관 자체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건은 16건이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부패예방을 위한 사전적 법의 성격이 강하다”며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관행이 바뀌어 궁극적으로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