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관련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 의원들은 20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의결했다.
▲ 여야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의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기간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소유한 건물을 5년 이상 장기로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감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맞춰 임대인에게도 일부 혜택을 주는 ‘패키지 법안’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지역특구법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의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해 수도권이 아닌 시나 도에서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을 규제 없이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가 지역발전위원회 의결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10%(의결권 지분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은산분리 완화를 허용하는 대상은 경제력 집중의 억제와 정보통신업 자산의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이 특례법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상으로 대주주 대상의 신용공여 등을 전면 금지하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 대상의 대출 등을 막는 내용도 들어갔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부실 조짐을 보이는 기업의 회생을 워크아웃으로 지원하는 법안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네 차례 연장됐다가 6월30일 효력을 다했다. 이번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효력을 다시 발휘하게 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교섭단체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민생경제 입법을 20일 처리하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협치의 큰 물꼬를 텄고 결실을 맺었다”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해 법안들을 처리한 점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원격의료 도입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산업의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계속 엇갈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