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회계 처리의 감독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업계 회계 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내놓았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간담회에 김학수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등을 비롯해 회계업계와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지를 놓고 감독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은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선진화 TF(태스크포스) 논의에 따라 조만간 발표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오랜 기간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계 처리 관행이 만들어졌고 일부 기업들은 신약 개발에도 과거와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을 적용해왔을 것”이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글로벌 제약회사의 회계 처리 관행을 국내 기업에 즉각적으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기업의 회계 처리와 외부감사 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러한 기준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땐 객관적 입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약·바이오기업을 감독하기 위해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 수단도 활용한다.
김 부위원장은 “산업 특성을 놓고 볼 때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부터 ‘대화와 지도’ 방식의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감리 결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겠지만 회계 기준의 모호성 등에 따른 회계 오류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