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 계열사가 생산설비 배치 등 영업비밀을 제외한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 계열사의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여부를 판단한 행정심판의 결론과 근거를 밝혔다.
삼성전자의 국내 6개 반도체사업장과 삼성SDI 천안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이 중앙행심위의 판결 대상이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 사업장의 제품 생산 공정 △생산설비의 명칭과 배치 △주요 공정의 순서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 등에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면 기업들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받거나 경제적 이익 보호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와 시간 △측정 대상 유해요소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등 근로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 내용은 삼성 측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삼성의 이익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중앙행정심판위 판결 내용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삼성 측과 피청구인인 고용노동지청 등 당사자들에 22일 전달됐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근로자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내 주요 생산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는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이 명령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에 판단을 요청했고 수원지방법원에 별도의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