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 계열사가 생산설비 배치 등 영업비밀을 제외한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 계열사의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여부를 판단한 행정심판의 결론과 근거를 밝혔다.

▲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내부.


삼성전자의 국내 6개 반도체사업장과 삼성SDI 천안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이 중앙행심위의 판결 대상이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 사업장의 제품 생산 공정 △생산설비의 명칭과 배치 △주요 공정의 순서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 등에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면 기업들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받거나 경제적 이익 보호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와 시간 △측정 대상 유해요소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등 근로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 내용은 삼성 측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삼성의 이익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중앙행정심판위 판결 내용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삼성 측과 피청구인인 고용노동지청 등 당사자들에 22일 전달됐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근로자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내 주요 생산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는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이 명령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에 판단을 요청했고 수원지방법원에 별도의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