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을 만드는 것은 대기업집단을 개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뜻을 내놓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공조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모든 문제를 공정위가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는 총수의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금융사와 보험사의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공정위는 최종 개편안에서 이를 제외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해당되는 대기업집단은 삼성그룹이 유일하다. 공정위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삼성그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낮춘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보통주 기준으로 9.3% 보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놓고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일반 규율 장치를 두는 것은 비효율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외적 사례가 개혁의 중요 대상이자 포인트지만 그동안 이를 딱딱한 법률로 해결하려고 했기에 지난 30년 동안 한국 경제 민주화가 실패를 반복했던 것”이라며 “법무부의 상법 집단소송제와 금융위원회의 금융통합감독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스튜어드십코드,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을 통한 (자발적 변화) 유인구조 설계 등 다양한 부처의 법률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체계적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의 금산분리 규제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다른 규제방안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1조부터 부칙까지 다 담았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하기에 무거운 법률이라는 것은 틀림없으며 국회 심의가 쉬우리라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입법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판단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