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청탁 관계를 인정했다.
2심의 판단이 1심과 달라졌는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 달라진 부분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삼성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뇌물죄 혐의가 적용된 승마지원과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적용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와 K스포츠 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승마 지원을 놓고서는 1심과 2심이 모두 유죄로 동일하게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1심과 2심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죄를 놓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아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없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을 그 대가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동일하게 미르와 K스포츠 지원은 청탁 대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과 정확히 엇갈린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고 2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던 이 부회장 등 임원들이 경제정책에 막강하고 최종적 권한을 보유한 대통령에게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에 부정한 청탁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계를 매계로 영재센터를 지원한다는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죄의 유죄 판단을 놓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서로 다르게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를 놓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으나 최종 형량은 24년과 25년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부정한 청탁의 유무에 따라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기 때문이다.
만약 대법원이 이 부회장 1심이나 박 전 대통령 2심 판단처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면 이 부회장 2심 선고를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의 뇌물 관련 혐의액은 1심 89억 원, 2심 36억 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 2심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87억 원이다. 2심 선고를 파기 환송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연결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범죄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