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유형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
통신사 영업점이 방송과 통신을 결합한 상품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을 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가 124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 할인 조건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설명 미흡’이 109건(26.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 단계에서 중요정보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 약정 할인이나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위약금에 관해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30곳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12곳(40%)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결합 할인액이 1만1천 원인데도 홈페이지에 개별상품 약정 할인을 포함해 '결합 할인 3만800원'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는 위약금 부과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KT는 위약금 기준을 약관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해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주요 통신사들은 결합상품 이용 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서를 영업점에 게시하고 결합 할인·위약금에 관한 홈페이지 정보를 고쳤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무선 결합 할인은 이동전화 요금제에 따라 결합 혜택 차이가 크다”며 “소비자 사용 환경을 고려해 유리한 통신사를 선택해야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