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를 현재 10%(의결권지분 4%)보다 높이면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불공정한 자원 배분,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금감원에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윤 원장은 “특례법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산업자본의 자격과 대주주적격성 규제·감독을 강화해 부작용을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정부가 바란다면 한 번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대답했다.
윤 원장은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이 보유하는 은행의 지분한도를 지금처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을 놓고 “시작 시점에서 너무 넓게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우리 경제는 재벌 의존도가 워낙 높아 재벌이 잘못됐을 때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IT회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해 얻는 이득을 놓고 윤 원장은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자동차 관련이나 저축은행 등 좁은 영역 안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한다”며 “우리도 은행으로 너무 곧장 열지 말고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교수 시절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부정적으로 봤던 점을 질문받자 “과거에 넓은 부분을 자유롭게 들여다봤지만 지금은 금감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지금은 금융을 잘 감독해 산업 발전을 돕는데 주력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결제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놓고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사뿐 아니라 지급결제와 소상공인이 복잡하게 맞물린 문제”라며 “(지급결제사와 카드사가) 경쟁하고 카드사에 빅데이터 등 업무영역을 열어주는 일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