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전·현직 대법관 등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법관들의 압수수색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고 전·현직 심의관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며 전·현직 대법관과 심의관 등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10일 모두 기각했다.
전·현직 재판연구관 보관 자료의 압수수색영장을 놓고 ‘이미 충분히 제출됐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 인사 자료의 압수수색영장은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유로 각각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3부는 대법관 사무실을 직접 압수수색하지 않고 이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대법원 1층 자료검색실로 제출받아 행정처 참관 아래 관련 자료만 뽑아내겠다는 취지로 9일 전·현직 대법관과 심의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꼽은 압수수색 대상은 일본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들과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의 전·현직 심의관들의 업무자료 등이다.
전·현직 재판연구관 보관 자료 및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법원행정처 인사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소송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7월31일 검찰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전·현직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1일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외교부만 압수수색을 허용했다.
검찰이 재판거래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압수수색한 대상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외교부, 김모 부장판사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