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난민을 향한 편견과 혐오 문제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7일 성명을 통해 “난민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인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정부가 난민을 향한 편견과 혐오 확산 방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문제를 두고 난민법 폐지 등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난민협약을 탈퇴하거나 난민법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난민 심사 인력 확충, 전문 통역인 직접 고용 확대, 국가 정황 정보 수집·분석 전문 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세운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난민 인정 심사 절차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의무 제출, 난민제도 악용 우려자의 난민 인정 심사 대상 제외, 난민 인정 사유의 주기적 재검토 등 일부 대책은 난민 신청자에 관한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을 두고 편견과 혐오가 확산되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난민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배포했지만 난민 문제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편견과 혐오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며 “특정 국가, 민족, 종교의 이유만으로 난민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이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는 정부가 난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임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태도와 대책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