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예술인 등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던 사람들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했다.
고용부는 우선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47만 명과 예술활동 증명 완료자 53만 명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의무가입)하기로 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은 2019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법 개정 절차 등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고용보험이 적용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임금 노동자에 적용된 대로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자다.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다. 상한액은 하루 6만 원, 지급기간은 90~240일로 임금 노동자와 같다.
정부는 2017년 7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 사업주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견을 토대로 이번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만들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