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엔진 고장난 항공기를 적절히 정비하지 않고 운항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60억 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에어가 미국의 괌 공항에서 결함 항공기를 운항한 사건을 다시 심의했다”며 “그 결과 애초 내린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처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월2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괌 공항에서 한국까지 고장이 난 항공기를 적절히 정비하지 않고 운항한 점을 놓고 진에어에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 조치를 다시 심의해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조종사와 정비사에 각각 운항 규정과 정비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자격증명 효력정지도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권혁민 전 진에어 대표이사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놓고 6월18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권 전 대표는 당시 정비본부장을 맡았는데 엔진고장 항공기에 정비지침에 따르지 않고 최소한으로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6월 사임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19일 인천~괌 노선 항공편 LJ641편이 괌 공항에 도착한 뒤 왼쪽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였으나 정비지침에 맞춰 조치하지 않고 이 항공기를 괌 공항에서 인천까지 가는 항공편 LJ642편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법 위반 내용과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가중해 처벌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27일 국토교통부 처분과 관련해 “향후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에도 총 과징금 24억 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운항 규정과 정비 규정을 위반해 각각 과징금 6억 원과 9억 원을 받았으며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은 승무원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아 각각 과징금 6억 원과 3억 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의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했으며 항공기 견인 절차를 위반한 점과 최대 이륙중량 초과로 운항한 점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항공이 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점과 진에어가 홍콩 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에 항공기를 정비하도록 한 점 등을 놓고 확인작업을 추가 진행한 뒤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의 감독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법령 위반에 엄격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