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 모호한 기준이 많다며 제도 일부를 개선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초구는 2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규정된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조합원의 부담금 배분 방식 등 5개 분야 개선안을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변호사와 회계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등 9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심층 분석해 개선안을 만들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재건축 부담금 책정 매뉴얼이 막연한 기준을 담고 있다고 서초구는 파악했다.
현재 매뉴얼은 재건축 아파트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막연하게 인근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 부담금 결정금액이 들쑥날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서초구는 봤다.
대단지 여부와 세대수, 조망권·역세권 등 위치, 준공시기 등을 비교 반영할 수 있도록 인근 시세 보정률 산정 기준이 명시돼야 한다고 서초구는 제안했다.
조합원끼리 부담금을 배분할 때도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현재는 각 구청이 아파트 단지의 부담금 총액을 조합에 통보하면 조합이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배분한다.
서초구는 아파트를 매입한 지 10년 된 조합원과 1~2년 된 조합원의 차등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으면 조합원 갈등이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고 파악했다.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적용되는 ‘주택 가격 상승률’은 과거 10년 평균 상승률로 기간을 넓혀 잡아야 한다고 ?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미래 가격 상승률(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점~재건축 종료 시점)을 예측해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다.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하는 시점과 종료하는 시점이 유사한 재건축 단지라고 하더라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시점에 따라 미래 가격 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10년 단위의 평균 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조은희 구청장은 “기존 국토교통부의 매뉴얼이 다소 막연해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문가 등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