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들이 계약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유용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해약 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이 짙은 2개 회사를 두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상조회사 대표 배임횡령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상조회사 대표이사들은 서비스 계약자들에게 받은 선수금을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등의 쌈짓돈처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받음에도 아무런 채권 보전조치 없이 약 15억 원의 회사자금을 스스로에게 대여했다. 

또한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 원을 아무런 채권 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뒤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충당금은 미회수된 채권 가운데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계정이다.

B업체 대표이사는 전산 개발회사에서 한 달 수백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 아래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회사에 48억 원을 지불했다.

회계감사보고서에 단기대여금이 약 2억 원 감소했지만 현금 유입액에 같은 금액의 단기 대여금 상환은 빠져있어 이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

공정위는 이런 의혹들을 두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한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 과장은 “해당 회사들의 수사 의뢰와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놓고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