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들이 계약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유용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해약 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이 짙은 2개 회사를 두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상조회사 대표이사들은 서비스 계약자들에게 받은 선수금을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등의 쌈짓돈처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받음에도 아무런 채권 보전조치 없이 약 15억 원의 회사자금을 스스로에게 대여했다.
또한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 원을 아무런 채권 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뒤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충당금은 미회수된 채권 가운데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계정이다.
B업체 대표이사는 전산 개발회사에서 한 달 수백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 아래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회사에 48억 원을 지불했다.
회계감사보고서에 단기대여금이 약 2억 원 감소했지만 현금 유입액에 같은 금액의 단기 대여금 상환은 빠져있어 이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
공정위는 이런 의혹들을 두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한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 과장은 “해당 회사들의 수사 의뢰와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놓고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