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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상세한 실행계획까지 있어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7-20 1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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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새로운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됐을 때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군·언론·국회 등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구체적 계획을 담은 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상세한 실행계획까지 있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번에는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한다"며 "이 문건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과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항목 아래 2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모두 67쪽이다. 

이 문건의 내용은 계엄령을 실제로 계획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문건에는 ‘신속한 계엄 선포와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의 성공 관건’이라고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됐을 때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병역 이동 계획 등이 담겨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계엄사령부는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은 이미 작성돼 1979년, 1980년 계엄령 당시의 문건 내용과 함께 정리돼 있었다.   

이 문건에는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됐다. 

계엄사령부가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KBS 등 22개 방송사, 조선일보 등 26개 언론사, 연합뉴스 등 8개 통신사, 동아닷컴 등 8개 인터넷신문사에 통제 요원을 편성해 보도를 통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문건에는 계엄이 해제되지 못하도록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도 설명됐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는 과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반정치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집중 검거해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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