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새로운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됐을 때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군·언론·국회 등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구체적 계획을 담은 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 대변인은 "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번에는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한다"며 "이 문건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과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항목 아래 2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모두 67쪽이다.
이 문건의 내용은 계엄령을 실제로 계획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문건에는 ‘신속한 계엄 선포와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의 성공 관건’이라고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됐을 때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병역 이동 계획 등이 담겨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계엄사령부는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은 이미 작성돼 1979년, 1980년 계엄령 당시의 문건 내용과 함께 정리돼 있었다.
이 문건에는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됐다.
계엄사령부가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KBS 등 22개 방송사, 조선일보 등 26개 언론사, 연합뉴스 등 8개 통신사, 동아닷컴 등 8개 인터넷신문사에 통제 요원을 편성해 보도를 통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문건에는 계엄이 해제되지 못하도록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도 설명됐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는 과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반정치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집중 검거해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