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을 공개할지를 놓고 이통3사와 다음카카오가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불필요한 사찰논란을 우려해 수사기관의 정보요청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다음카카오는 이를 공개해 지난해 감청논란으로 잃었던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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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정보공개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판결문이 오는 대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19일 서모씨 등 3명이 이통3사를 상대로 낸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또 원고들에게 20~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이용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요청 기록을 공개하면 사찰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통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공개를 거부하면 사용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이통사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불법보조금 유도 논란 등으로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사들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사찰논란을 피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정보요청이 과도하다는 사실이 널리 퍼지게 되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음카카오는 정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밝히는 등 개인정보 정책과 관련해 정면돌파를 꾀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이를 통해 지난해 감청논란으로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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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
다음카카오는 이르면 23일 투명성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투명성보고서는 정부 수사기관이 IT기업과 통신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용자정보와 감청 등을 요청했는지를 담은 문건이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감청논란으로 홍역을 치뤘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다음카카오는 늑장대응으로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당시 직접 나서 “정부의 카카오톡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히고 투명성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진화에 온힘을 쏟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통사와 플랫폼회사의 차이점이 수사기관이 정보요청 공개를 놓고 다른 태도를 보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마음에 안들면 이용자들은 다른 메신저로 갈아탈 수 있다”며 “반면 이통3사에 불만이 있어도 소비자는 다른 대안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