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5년 동안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이 지원된다. 최대 75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17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한 신혼부부·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주거 불안이 만혼이나 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방안의 기본 방향은 5년 동안 최대 88만 쌍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신혼부부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23만5천 가구로 주거복지 로드맵보다 3만5천 가구 늘었다.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과 신혼부부 우선 공급 등을 통해 1만5천 가구를 제공한다.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통해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복지로드맵보다 3만 가구 늘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바라봤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억5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다.
혼인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 70%는 결혼한지 7년 이내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선정된다.
분양주택 특별공급으로 10만 가구 공급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했다. 국민·공공분양주택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은 기존 15%에서 30%로 늘어나고 민영 분양주택은 기존 10%에서 20%까지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도 기존 평균소득 120%에서 130%로 조건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과 공급 평형 확대를 통해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도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43만 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기금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과 관련해 대출한도와 소득요건 상향, 금리 우대 강화 등이 지원된다.
한부모가족 가구도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 청년 주거지원
청년 주거 지원방안의 기본방향은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학 기숙사를 확충하며 희망 상가 공급과 주거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다. 5년 동안 모두 75만 가구에 지원된다.
맞춤형 청년주택으로 27만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 14만 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도심형, 일자리 연계형, 공유형 등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 13만 가구는 역세권과 대학, 산업단지 인근에 시세의 70~85% 수준으로 특별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한 뒤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만 명(5천 호)을 지원함으로써 기숙사 입주 인원이 6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희망 상가 공급과 관련해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상가를 청년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 동안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삼품도 제공된다. 모두 4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의 내 집·전셋집 마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 우대와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말 출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