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을 지니고 검찰의 견제를 받는 방향으로 정부와 검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합의했다.
정부는 경찰에 자치경찰제 실시 등 4개의 과제를 줬다.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와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경찰은 1차 수사에서 기존보다 많은 자율권을 지니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을 지니는 방향에서 경찰의 힘을 검찰이 견제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지닌다.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의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 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지닌다. 기존에는 검사의 송치 전 수사권, 수사 종결권이 있었지만 폐지됐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총리는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 비대화’에 따른 염려에 유의해 경찰에 4가지 과제를 줬다”고 말했다.
첫 번째 과제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수사가 아닌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네 번째는 경찰대의 전면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 총리는 “이번 방안은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0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한 뒤 합의된 것”이라며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길 소망한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