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주택 편의점 주유소 생활공간으로 파고든다

▲ 태양광발전이 주택을 비롯해 편의점, 주유소, 주차장 등 생활 주변 곳곳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일본의 한 주택 지붕에 태양광패널이 설치된 모습.

소형 태양광발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소형 태양광발전이 편의점, 주유소, 주차장 등 생활 관련 시설과 기업 사옥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큐셀코리아는 전국 주유소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주유소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다. 5월24일에 한국주유소협회, 동원이엔씨, 다쓰테크, 전북은행 등과 주유소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맺었다.

GS리테일은 4월에 제주도에 있는 GS25 편의점 2곳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22년까지 모든 GS25에 ‘원격 점포관리 시스템(SEMS)’과 태양광발전 등을 접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연평균 100억여 원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삼성전자는 14일 발표한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을 통해 올해 수원사업장 내 주차장, 건물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2019년 평택사업장, 2020년 화성사업장에 태양광발전과 지열발전 설비도 설치한다. 

LG그룹,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다른 기업들도 사옥이나 공장 옥상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이 사업장이나 생활시설에 소형 태양광발전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중심에 재생에너지를 놓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높이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에서 소형 태양광발전은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63%는 태양광발전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2022년까지 신규 태양광발전량 12.4GW(기가와트) 가운데 59.7%인 7.4GW를 주택, 협동조합 형태의 소규모사업, 농가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의 소형 태양광발전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이나 건물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발전에 상계거래제도 적용대상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상계거래제도는 자가용 태양광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남는 전력량 만큼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남는 전력의 이월만 가능했으나 현금 정산도 가능해졌다.

협동조합 형태로 이뤄지는 100KW(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도 도입된다. 발전공기업 6곳이 소규모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20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추진 결과로 자가용 소형 태양광발전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려는 단독주택 신청 건수는 2017년 6648건이었지만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2배 가까운 1만1881건으로 늘었다.

농가 태양광발전도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865건 설치됐다. 2017년 연간 농가 태양광발전의 설치 건수는 322건에 불과했다.

서울시가 5월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에 예산 8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늘면서 소형 태양광발전의 보급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형 태양광발전의 최대 장점은 공간 제약이 적어 다양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햇빛이 드는 곳이면 어느 곳에나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패널의 효율이 높아지면서 소규모 설치로 유의미한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도 소형 태양광발전 확산에 힘을 보탰다. 가로, 세로 각 1m 정도 크기의 태양광 판넬 한 장만으로도 한 달에 25KWh(킬로와트시) 정도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양문형 냉장고 한 대를 돌릴 수 있는 전력량이다.

소형 태양광 발전은 주택이나 공장의 옥상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임야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산림훼손 같은 환경파괴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림훼손을 이유로 임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의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낮췄다. 기존에는 규모에 따라 0.7~1.2의 가중치가 부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