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을 구형했다. 35억 원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 권력형 비리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하는 등 헌법질서를 훼손했다”며 “국민의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조사를 받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는 점을 들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를 엄중하게 사법적으로 단죄해 (정부권력의) 유착관계를 끊고 국가기관 위상과 자유민주법치의 근간을 굳건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서 직무 윤리를 지켰다”며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 예산과 관련해 전문지식과 기획능력이 없으며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은 “제도를 미리 다지고 관련자들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땐 당시 현실 인식의 한계를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에게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총 36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서울 삼성동 사저 관리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이 치러지기 전인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두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는 7월20일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받았다.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을 놓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추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