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5월17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려내는 감리위원회에 소명하기 위해 서울 세종대로 정부청사에 들어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을 놓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엇보다 증권선물위 민간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결정적 증거’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민간위원들을 상대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던 것이 분식회계가 아니란 점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오후 증권선물위에 앞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소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 정상적 상태로 회사를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보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해 놓았다.
이에 앞서 열린 감리위에서는 8명의 감리위원 가운데 4명이 중징계, 3명이 무혐의 결정을 주장했고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중립을 지켰다고 알려져 있다.
증권선물위가 감리위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감리위 결정은 증권선물위의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최종 결정은 증권선물위가 내린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회계 위반 주장을 증권선물위가 완전히 뒤집은 전례가 없다는 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부담이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고의적이지는 않았다’는 논리로 징계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회계 위반은 고의, 중과실, 과실, 무혐의 등으로 나뉘어지는 데 고의라면 중징계가 불가피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과실이나 과실로 막는다면 검찰고발이나 주시 매매거래 정지, 상장폐지 등은 피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는 지난해 9월 효성의 분식회계 혐의를 놓고 감리위가 ‘고의’라고 판단했던 부분 가운데 일부를 ‘중과실’로 경감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에서 ‘결정적 증거’를 꺼낼 수 있다는 점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를 증권선물위 대심제에서 갑자기 제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금융감독원의 주장은 한층 힘을 얻게 된다.
이번 증권선물위는 속기록도 작성되기에 민간위원들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