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6-07 16:52:04
확대축소
공유하기
대부업자에게 채무보다 더 많은 돈을 실수로 냈는데도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3만여 건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부회사 11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업자가 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 1만5천 건 정도를 파악했다고 7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부회사 11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업계 전반에서 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만 2만9천 건, 금액은 6억2천만 원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주요 대부회사 11곳은 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 2억9천만 원 정도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런 사례가 대부업계 전체로는 2만9천 건, 전체 금액은 6억2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대부업 이용자가 원래 갚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상환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금액을 잘못 생각해 완납됐는데도 계속 자동이체하는 초과입금 △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매각채권을 잘못 입금 △입금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이 유형별로 대부회사가 돌려주지 않은 초과 상환금액과 건수를 살펴보면 초과입금 2억4700만 원(2만6053건), 매각채권을 잘못 입금 2800만 원(170건), 입금자 정보 미확인 3억4900만 원(2892건)이다.
금감원은 대부회사가 초과 상환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요 대부회사 11곳에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초과 상환금액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주요 대부회사 11곳은 현재 전체 금액의 41%인 1억2천만 원(2777건)을 반환했다. 남은 1억7천만 원도 조만간 이용자에게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대부업자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편하고 설명회 등에서 민원발생 사례를 알려 관련 인식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부회사를 현장검사할 때 실수로 입금됐는데 돌려주지 않은 초과 상환금액의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자들은 대부분 서민취약계층으로 적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것만으로도 유동성 문제에 빠질 수 있다”며 “매각채권 원리금을 양도인에게 입금하면 채무 변제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