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도를 비판했다.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동통신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4월12일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3사의 2G, 3G 관련 회계자료와 요금제 인가·신고자료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에 따라 감독, 규제 권한을 행사해 온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요금 인가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인가제도 운영의 문제점은 4가지인데 .△요금제의 적정성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인가를 해준 점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수치 오류가 있음에도 수정이나 보완조치 없이 인가가 진행된 점 △약 7년 동안 당시 정보통신부(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인가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 요청을 한 사례가 없는 점 △통신사가 고객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지적하지 않는 점 등이다.
참여연대는 “인가제도 자체를 전면개편해 실질적 효과가 있는 인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회의 검증을 통해 자의적 요금설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며 “이날 발표한 인가자료 1차 분석 외에도 회계 자료 추가 분석, LTE 원가정보 공개청구 등의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동통신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4월12일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의견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4월12일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3사의 2G, 3G 관련 회계자료와 요금제 인가·신고자료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에 따라 감독, 규제 권한을 행사해 온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요금 인가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인가제도 운영의 문제점은 4가지인데 .△요금제의 적정성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인가를 해준 점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수치 오류가 있음에도 수정이나 보완조치 없이 인가가 진행된 점 △약 7년 동안 당시 정보통신부(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인가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 요청을 한 사례가 없는 점 △통신사가 고객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지적하지 않는 점 등이다.
참여연대는 “인가제도 자체를 전면개편해 실질적 효과가 있는 인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회의 검증을 통해 자의적 요금설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며 “이날 발표한 인가자료 1차 분석 외에도 회계 자료 추가 분석, LTE 원가정보 공개청구 등의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