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8-06-01 1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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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 경영진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바이오젠은 최근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 행사 이후 지분을 팔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왼쪽)과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1일 미국 바이오저널 바이오센추리에 따르면 마이클 보나초스 바이오젠 대표는 30일 열린 ‘번스타인 전략적 결정 컨퍼런스’에서 “조인트벤처 형태로 롱런하는 것은 바이오젠의 어젠다가 아니다”며 “회사는 종전과 같이 신경과학(neuroscience)분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프 카펠로 바이오젠 최고재무책임자도 “바이오젠은 바이오에피스 투자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젠 경영진의 발언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장기적으로 보유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젠은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 손잡고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바이오젠은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고 행사기한은 올해 6월말까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를 놓고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됐고 2015년 1조9천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이를 놓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 특별감리에 들어갔고 올해 5월1일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사전 조치통지서를 보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히며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 측에서 바이오젠이 보유한 지분을 되사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했는데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이후 처분할 뜻을 밝힘에 따라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