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회사가 휴대폰을 리콜할 때 이용자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등 단말기를 리콜할 때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이용자 보호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조항 없이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했다.
개정안은 제조사가 단말장치 결함 등으로 수거·파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면 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정부의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사가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현재는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이용자 범위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를 통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휴대전화 리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