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민중당 의원관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에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종훈 의원실> |
오리온 노조가 회사의 노조 방해 활동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책임자 처벌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리온의 노조 탄압으로 화섬식품노조 오리온지회가 2015년 130여 명에서 현재 1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오리온 영업노동자 90여 명이 민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하고 설립 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오리온은 조합원들이 설립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입 노조원에게 회유와 협박으로 탈퇴를 유도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검찰에 혐의없음을 통보했고 검찰도 그대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오리온의 기존 노조로 30여 년 동안 약 60명의 조합원 수를 유지해 오던 오리온 영업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0여 일 동안 300여 명이 늘어났다.
오리온지회의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가 조합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조합비를 대납해 준 정황까지 포착됐다. 화섬식품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역시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오리온은 부산영업소에서 25명의 조합원 가운데 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탈퇴시킨 영업소장을 2016년 12월 울산영업소장으로 발령했다.
이후 울산영업소에서 노조 와해 활동이 진행돼 8명의 노조원 가운데 5명이 탈퇴했다. 하지만 녹취록 등의 증거가 수집돼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났다.
울산지방검찰청은 3월 울산영업소장과 오리온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오리온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이번에야말로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를 사측 주장대로 개인의 일탈행위로 판단했다”며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부동노동행위와 관련해 자료 은폐와 축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