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3사가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도 강요한 위메프,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위메프 쿠팡 티몬의 갑횡포에 과징금 1억3천만 원 부과

▲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이른바 소셜커머스 3사의 갑횡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처음 적발됐다.


과징금은 위메프가 9300만 원, 쿠팡이 2100만 원, 티몬이 1600만 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을 놓고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고 23건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또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 1만3254개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 기간의 지연이자 38억33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다만 위메프는 그 뒤 지연 지급된 판매대금의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2016년 9월30일)해 스스로 시정했다.

위메프는 또 초특가 할인행사(2017년 1월∼3월)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 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할인쿠폰 제공행사(2016년 5월∼6월)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 원을 부담하게 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도 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계약서에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 개시 이후 3개월 동안 동종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넣었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또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 티몬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의 지연이자 8500만 원가량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티몬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2017년 2월 15일)해 자진해 시정했다.

티몬은 또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포인트부터 최대 12%포인트까지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소셜커머스 3개 사업자에 앞으로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모두 1억3천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는 점과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의 납품업체 갑행포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